소득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우리 모두가 매년 해결해야 하는 숙제랄까요? 하지만 세금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죠. 세금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소득세에 대한 기본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소득세 신고와 절세 요령을 알고 나면 돈을 아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설명을 쉽고 재미있게 해드리면서 여러분이 세금에 대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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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개요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상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확히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산출된 과세표준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세금이죠. 좀 복잡하네요?ㅎㅎ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의 차이
간단히 설명드리면, 근로자분들이 매월 원천징수 되는 소득세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이에요. 그런데 근로소득 외에 부동산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해서 ‘종합소득‘을 계산해야 해요. 이렇게 계산된 종합소득금액이 과세표준 구간을 벗어나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5,000만원, 부동산임대소득이 1,000만원이 있다면 종합소득은 6,000만원이 되겠죠? 이때 근로소득 5,000만원에 대해서는 이미 원천징수로 세금을 냈지만, 1,00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았네요. 그래서 1,000만원에 대한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거예요?!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
일반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억5천만원 초과 38%
이렇게 종합소득 금액이 높을수록 세율이 점점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라서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되는 거죠ㅜㅜ 하지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답니다! 다음에는 그런 ‘절세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근로소득과 종합소득 구분
세금 얘기만 나오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시죠? ^^ 하지만 절세를 위해서는 우리가 받는 각종 소득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개인이 받는 소득은 크게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으로 나뉩니다. 근로소득은 말 그대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요. 예를 들어 회사원의 월급, 기타소득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되지요.
종합소득의 유형
반면 종합소득에는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다양한 유형의 소득이 포함됩니다! 아 근로소득도 기타소득에 해당되다니 복잡하시겠죠? ^^;;
구분 기준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느냐구요? 제가 받은 소득이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라면 근로소득으로 분류하고, 그 외 다른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종합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원 A씨는 연봉 5천만 원을 받습니다. 이 5천만 원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므로 근로소득이에요. 반면 A씨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임대해서 받은 1천2백만 원은 임대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해당됩니다.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각종 소득들은 연간 과세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초과 시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근로소득은 매달 원천징수되므로 2천만 원 이하라도 세금을 미리 낸 셈이 되겠죠?
아 정말 복잡하네요…! 하지만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ㅎㅎ 절세에 대한 궁금증이 더 있다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세금 줄이는 절세 전략
소득세 내는 거 왜 이렇게 고민되나요?? 세금은 꼭 내야 하지만 불필요한 세금은 줄일 수 있어요!
세전 소득 줄이기
먼저 세전 소득을 줄이는 방법이 있지 않나요? 이를테면 개인연금 저축 등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에 불입하면 근로소득금액 자체를 줄일 수 있답니다. ^^ 그 외에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주택마련 저축 등 정부 인증 저축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 활용하기
그 다음엔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부금이나 교육비, 의료비 등을 공제받으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연말정산 시 평균 59만원 정도의 소득세를 환급받는다고 하니 놓치면 안되겠죠? 🙂
각종 공제 활용하기
이자상환액, 월세액 등 각종 공제를 잘 챙겨 세금을 줄이는 것도 필수예요.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신다면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잘 활용하면 절세 효과가 큽니다.
사업자를 위한 절세 전략
사업자라면 손비 처리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을 꼼꼼히 챙기는 게 좋고, 절세 상품 가입으로 더 절세할 수 있답니다! 예를 들면 고용 창출을 위한 투자 세액공제, 신성장동력 산업 세제 지원까지 다양한 제도가 있죠.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법적인 방법으로만 세금을 줄여야 해요. 탈세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고 투명한 절세만이 진정한 절세라는 점 꼭 명심하세요~
연말정산 활용하기
연말정산을 잘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줄일 수 있답니다! 보통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때 각종 공제와 세액공제를 잘 챙기면 세금을 꽤 아낄 수 있어요^^
연말정산을 잘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선ㆍ예납세액ㆍ원천징수액 > 실제 납부세액‘ 이기 때문이에요!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때마다 미리 세금을 떼어냈거든요? 연말정산을 통해 내가 더 내야 할 세금이 있는지, 아니면 환급받아야 할 세금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고하는 거랍니다.
공제 제도 활용하기
공제 제도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답니다!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분 등), 연금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등 다양한 항목이 있으니 꼭 잘 챙겨야 해요.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1명 있다면 연간 150만 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고, 대학생 자녀가 있다면 최대 700만 원까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세액공제 활용하기
세액공제도 잊지 말고 챙겨야 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주택자금 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등…?!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에서 바로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절세 효과가 크답니다.
서류 준비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서류를 잘 준비하는 것이에요. 영수증, 납부내역 등 필요한 서류를 꼭 갖추세요. 전년도에 받은 기부금 영수증, 의료비 납부 영수증, 신용카드 내역 등등을 모두 챙기는 게 중요해요!
연말정산은 버리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랍니다. 해당 사항을 모두 신고하고, 공제와 세액공제를 꼭 챙겨서 내년에는 조금이라도 세금을 덜 내도록 해봐요^^
세금 관련 내용은 항상 복잡하고 지루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번 포스트를 통해 개인소득세에 대해 이해하셨다면 조금은 부담이 줄었으리라 믿어요. 물론 완벽하게 이해하기란 어렵지만, 적어도 기본 개념을 잡으셨다면 좋겠네요. 앞으로도 세금 정보를 꾸준히 공부하면서 절세 전략을 세워나가시면 돼요. 절세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해야 하니 주의하셔야 겠지만요.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활용법도 꼭 기억해두세요. 작은 것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꼼꼼히 챙기다 보면 의외로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해요.